계약업무처리훈령 제76조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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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심의(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지적사항 보완 완료) 전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사업주관부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급자재 적용이 불가피한 품목은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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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심의(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지적사항 보완 완료) 전 해당공사에 적용할 자재 또는 장비의 수량 및 규격과 산출내역서 등이 개략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사업주관부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급자재 적용이 불가피한 품목은 구체적인 사유와 기술적 판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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