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6조 (원가정산 일반지침)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원가정산 승인 권한은 수요기관의 장(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있으며 원가정산 승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정산원가계산은 당해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기준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2.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정산원가계산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12월5일까지 원가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나. 정산원가 산정기기준 보고서(별지 제16호)다. 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라.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마. 제비율 산정자료(업체제출기준)4.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승인시 의견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7호의 양식에 의거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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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정산원가 산정기준 보고서 (계 약 명) □ 총 괄 □ 정산관련 계약조건 □ 비목별 원가산정기준 ※ 각각의 원가요소별로 어떤 증거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국내재료비 - 소요량 : ex) 설계도면 상 최소 필요량에 가공여유 포함, 설계도면 상 최소…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원가 승인의견 조치결과 내역서 (단위 : 천원) 계 약 명 (계약번호) | 승인건의 금 액(1) | 국방부 승인결과 | 국방부 승인결과 | 최종산정 계약금액(3) | 비 고 계 약 명 (계약번호) | 승인건의 금 액(1) | 의 견 | 조정금액(2) | 최종산정 계약금액(3)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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