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5조 (기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설계서 상의 착공예정일을 말함)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 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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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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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