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5조 (기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설계서 상의 착공예정일을 말함)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설계서 상의 착공예정일을 말함)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 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