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의3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요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요부대/기관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제안서 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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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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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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