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의3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요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요부대/기관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제안서 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