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1조 (서약서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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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9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받아 보관한다.1.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시 1회 제출토록 한다.2. 제1호의 기존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전자입찰 포함), 품목추가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의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9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받아 보관한다.1.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시 1회 제출토록 한다.2. 제1호의 기존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시(전자입찰 포함), 품목추가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시 제출토록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교부용) 및 별지 제10호의2의 공정계약이행서약서(업체교부용)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9.>
③발주관서장(재무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을 구매, 원가 등 계약 관련부서에 보직시 별지 제11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직원용)를 제출받아 당해 발주관서의 감사실(또는 감찰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부서가 없는 경우 재무관이 보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거 등록하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제2항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방위사업청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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