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4조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체결보고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감사원 통지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4호 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사유서(보고서, 합의서)만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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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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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