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4조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체결보고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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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감사원 통지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감사원 통지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4호 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사유서(보고서, 합의서)만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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