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4조 (국방목적 등과 관련한 제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2. 「방위사업법」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경우5.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관련된 공사(영외아파트 및 영외복지시설공사는 제외)의 경우6. 연합방위력증강(CDIP)사업 관련 공사의 경우7.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경우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의견에 의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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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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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