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4조 (국방목적 등과 관련한 제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2. 「방위사업법」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경우5.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관련된 공사(영외아파트 및 영외복지시설공사는 제외)의 경우6. 연합방위력증강(CDIP)사업 관련 공사의 경우7.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경우
②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의견에 의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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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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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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