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3조 (소프트웨어 용역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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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양설명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고지하여야 한다.2. 계약특수조건에「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한다.3.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하는 계약의 경우「저작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되 정부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그 지분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4.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이내에「저작권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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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예산으로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양설명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됨을 고지하여야 한다.2. 계약특수조건에「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동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여야 한다.3.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하는 계약의 경우「저작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되 정부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그 지분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4.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1년 이내에「저작권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프로그램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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