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8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전자입찰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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