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3조 (작업상 혼잡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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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개 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 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 4m 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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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개 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 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 4m 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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