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0조 (2단계 경쟁입찰의 절차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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