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3조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및 본 절의 규정에 의한다.
②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조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지 제 5, 6, 7, 8호 서식)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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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의계약 체결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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