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조 (국산화 인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율적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5조에 의한다.1.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의 외화표시가격2. 각 조달기관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의 외화표시가격3. 기타 국산화 개발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3년 이내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수입실적품목의 외화표시가격
제2항의 외자조달실적 가격은 당해물자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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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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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