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조 (국산화 인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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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국산화 개발을 완료한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제1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율적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5조에 의한다.1.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의 외화표시가격2. 각 조달기관의 외자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의 외화표시가격3. 기타 국산화 개발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3년 이내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수입실적품목의 외화표시가격
③제2항의 외자조달실적 가격은 당해물자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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