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8조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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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거나 또는 이행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을 때에는 이미 분할납품 또는 기성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 연장하는 기간동안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을 일부 이행하였거나 또는 이행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을 때에는 이미 분할납품 또는 기성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 연장하는 기간동안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한 경우에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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