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 (수의계약 억제 및 경쟁계약 확대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부서(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ㆍ시행한다.1.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의 경우2. 수요부서(기관)에서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할집행을 요구하는 경우3. 수요부서(기관)에서 특정규격의 품목을 지정요구하였으나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4. 특허품ㆍ실용신안등록품ㆍ디자인등록품은 품질, 성능, 가격 등이 대등한 유사물품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요부서(기관)에서 긴급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긴급공고(5일) 등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6. 보안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밀리에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경쟁이 가능한 경우7. 신규품목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시설공사의 경우
②외자조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다.1. 국산대체 기술검토 결과 국산대체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완성장비의 구매로서 단일생산제품의 증명이 있는 경우다만, 동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인으로부터 이의 생산ㆍ공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음3. 기 도입장비의 부분품은 단일 생산제품이거나 공급이 단일한 경우로서 타제품으로는 호환성이 없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는 경쟁계약 원칙 및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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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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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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