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3조 (특정조달계약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국방부 적용대상기관(국방부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에서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여야 할 특정조달계약대상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ㆍ공사 및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 특례규정 [별표1]의 [주2]에 표시된 41개 군급번호의 품목 및 기타 품목 중 특례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2. 용역 및 공사 : 특례규정 [별표2]의 제1호에 표시된 용역 및 제2호에 표시된 공사로서 특례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특정조달계약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조달계약체결 제한국가로 고시한 국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특례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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