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4조 (수의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 1호 내지 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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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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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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