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4조 (수의계약 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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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 1호 내지 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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