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4조 (수의계약 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견적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발주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 1호 내지 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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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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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