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서(기술서) 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규격서(기술서) 또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요소,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배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신기술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③2단계 경쟁입찰에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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