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9조 (공사계약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조달청 제3자단가 품목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모든 관급자재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모든 관급자재를 명시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총괄표는 품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아래에 관급자재 전체금액을 명시하고 총계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 과정에서 증감된 금액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각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다.
각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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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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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