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9조 (공사계약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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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입찰 등의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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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입찰 등의 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하되, 도급금액과 관급자재로 선정된 품목의 예상금액으로 구분한다.
②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내역과 관급자재 예상금액(조달청 제3자단가 품목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모든 관급자재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모든 관급자재를 명시한 총괄표를 작성하고 총괄표는 품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도급금액 아래에 관급자재 전체금액을 명시하고 총계금액은 입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설계심의 과정에서 증감된 금액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각 관급자재의 계약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다.
④각 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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