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2조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 계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제2항의 간접재료비, 제57조 제2항의 간접노무비, 제58조제2항의 경비 및 제59조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일정기간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자료 획득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2. 제1호에 의거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개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의 해당 비목별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과거 2개년 결산자료 획득이 곤란하거나 2개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1개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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