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8조 (재료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실제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2. 국내직접재료의 단위당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3. 수입 직접재료의 단위당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물자대(정상도착가격에 당해 계약의 외국환은행대 고객전신환매도율 또는 거래 실례 환율을 곱하여 계산), 수입제세 및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입제세는 단위당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가산한다.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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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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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