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0조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시방서, 도면, 소요시기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직접 구매 의뢰한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의뢰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구매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