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0조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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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시방서, 도면, 소요시기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직접 구매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구매방법 및 산출내역서에 적용할 가격이 결정되면 규격, 시방서, 도면, 소요시기 등 구매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관부대(서)에 직접 구매 의뢰한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의뢰받은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구매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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