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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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절차와 평가기준 등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절차와 평가기준 등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의 범위 안에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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