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2조 (사정변경 등 발생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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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서 등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서 등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한다.
②설계서 등에서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유로 관급자재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서 정한 물가변동 요건 충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한다.
③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자가 부도, 단종 등의 사유로 소요시기에 납품이 불가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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