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2조 (사정변경 등 발생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서 등에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계약단가 또는 계약수량의 변경으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수량 증가는 제외한다.
②설계서 등에서 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가격이 공사시공 중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유로 관급자재 계약가격에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서 정한 물가변동 요건 충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한다.
③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계약자가 부도, 단종 등의 사유로 소요시기에 납품이 불가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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