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3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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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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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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