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3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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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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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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