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2조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금차공사에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독점적인 기술(특허ㆍ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독점적인 기술(특허ㆍ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7호 내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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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술사항 평가표 (토목 및 건축공사)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평 가 표 (토목 및 건축공사) | <별지 제7호 서식> 기 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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