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9조 (노무비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 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2. 직접노무단가는 계약이행기간 중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 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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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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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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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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