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9조 (노무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접 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2. 직접노무단가는 계약이행기간 중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 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