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1조 (관급자재의 계약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대(서)는 제80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의 계약품명,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등을 적용하여 제7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의하여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의 납품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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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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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