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1조 (관급자재의 계약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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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제80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의 계약품명,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대(서)는 제80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의 계약품명,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등을 적용하여 제7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주관부대(서)와 협의하여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의 납품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납품과 관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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