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조의3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요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요부대/기관의 소속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제안서 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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