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의2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군시설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시설관리부대는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