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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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26., 개정 2012. 6. 26., 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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