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①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17. 2. 23.>
②영 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2020. 9. 23.>
③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 2. 23.><개정 2021. 6. 9.>
④영 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그 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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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 서식제정 등제2-2조의2 ·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제2-2조의3 · 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제2-2조의4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제2-2조의5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2조의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제2-3조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