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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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4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영 제124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1.발행인과 매출인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관계가 아닐 것
2.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47조제1항제12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매출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영 제138조 또는 제175조에 따른 조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47조제1항제12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주권으로서 과거 6개월간 매출인이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수량과 이번에 매출하고자 하는 수량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보다 적을 것
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나.매매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영 제124조의2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이란 「금융투자업규정」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같은 규정 제5-18조제2항제2호마목의 사채권을 말한다.<신설 2025. 6.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6. 28><개정 2025. 6.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채권의 시세,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한다.<신설 2016. 6. 28.><개정 2025. 6.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공설명하고, 투자자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 단서 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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