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영 제128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의 증권신고서에 준용한다.<신설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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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3-1조 · 공개매수의 면제제3-10조 · 보고서의 기재사항제3-11조 · 연명보고의 방법제3-12조 ·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