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의2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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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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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2(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영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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