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의2 (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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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의2(합병 법인가치의 산정기준) 영 제176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발행주식의 총수(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산일의 총 발행주식수 또는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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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제5-10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제5-11조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의 산정기준제5-12조 ·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준용제5-13조 ·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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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제5-14조의2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제5-14조의3 ·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조치제5-14조의4 ·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제5-15조 · 합병등 종료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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