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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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영 제176조의6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 7. 6., 2026. 6. 30.>
1.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증권을 양수ㆍ양도한 경우<개정 2013. 9. 17.>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자산을 양수ㆍ양도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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