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4 (주권 관련 사채권의 실권에 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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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제165조의6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통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의4(주권 관련 사채권의 실권에 관한 처리) 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 제165조의6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통한 주식의 취득가격을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1.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전환사유가 제5-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채 : 제5-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3.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제5-22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

제3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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