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유동성공급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2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규정
제75조의2
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유동성공급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동성공급계약상의 정당한 사유로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유동성공급회원은 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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