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5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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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전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41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이하 이 절에서 "신고비율"이라 한다) 이내로 된 경우. 이 경우 매도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하한가를 최우선매수호가로 보고, 매수호가만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상한가를 최우선매도호가로 본다.
2.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되어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신고비율 이내로 축소할 수 없는 경우

3.

규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서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및 해당 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매도호가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동성공급회원이 제41조의6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규정

제75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라 매수호가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5.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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