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4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4
제1항의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규정
제75조의4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산식에 따른 괴리율이 100분의 6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괴리율(%)=[(종가 - 국제금가격)/국제금가격]×100
③제2항에서 "국제금가격"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