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4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4

제1항의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규정

제75조의4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산식에 따른 괴리율이 100분의 6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괴리율(%)=[(종가 - 국제금가격)/국제금가격]×100

③제2항에서 "국제금가격"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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