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10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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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별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회원의 교체 또는 해당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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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별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해당 회원의 교체 또는 해당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1.1.
2.규정
3.제75조의4
4.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위반한 매매거래일수(이하 이 호에서 "제출의무 위반일수"라 한다)가 매 반기별로 40일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출의무 위반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2.유동성공급 실적평가(신규로 유동성공급회원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평가는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거래소 또는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3.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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