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9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6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2.>
1.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이 경우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2.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3.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스프레드의 정도
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5.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②거래소는 유동성공급회원이 특정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에 대하여 2반기 연속 제41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정
제75조의6
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반기말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 실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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