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11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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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유동성공급회원은 거래소와 유동성공급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유동성공급 실적평가기간동안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평가점수에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2.>
③거래소는 유동성공급 실적평가를 한 반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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