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6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5
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규정
제75조의5
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해당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쪽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규정
제75조의5
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원이 소유한 수량이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한 수량 이내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유동성공급회원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수량 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전량
2.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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