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7 (양방향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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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5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와 해당 회원이 이미 제출한 다른 쪽의 유동성공급호가 사이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제41조의6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로 한다) 이내가 되는 경우 그 다른 쪽에 대한 호가
2.유동성공급회원이 제41조의6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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