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3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3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유동성공급회원 및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명칭
2.유동성공급 대상 종목
3.유동성공급회원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유지하여야 하는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4.유동성공급회원이 호가당 제출하여야 하는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5.유동성공급계약기간
6.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
②
규정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발생일의 3매매거래일 전에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 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③서로 다른 유동성공급회원이 동일한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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