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의2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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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4호에 따라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29.>
1.계약 당사자
2.계약 기간
3.삭제

<2015. 5. 29.>

4.금지금의 공급 요청 및 배송의 방법
5.그 밖에 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무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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