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수입금의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이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는 기준("수입금 품질검사지침"을 말한다)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의 결정 및 표본검사를 행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5.>
1.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결정 및 표본추출 : 제24조의 임치장소
2.추출된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 등의 품질검사 : 한국조폐공사 MINT사업처
③
규정
제46조
제3항 단서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1.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금지금제련업자로부터 직수입하였을 것
2.제1호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KRX금시장에 공급한 동일 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최근 3연도 누적 200kg 이상 공급한 금지금
나.당해연도 누적 50kg 이상 공급한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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