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7 (양방향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5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유동성공급호가와 해당 회원이 이미 제출한 다른 쪽의 유동성공급호가 사이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제41조의6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로 한다) 이내가 되는 경우 그 다른 쪽에 대한 호가
2.유동성공급회원이 제41조의6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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