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2조의2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
제7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3.제77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5분전부터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1% 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1% 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0.2% 이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2.
6.규정
7.제77조
8.제1항제4호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1% 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1% 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0.2% 이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②
10.규정
11.제77조
제7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3.제77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거래시간 개시후 5분
5.2.
6.규정
7.제77조
8.제1항제4호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9.③
10.규정
11.제77조
12.제7항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④거래소는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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